금융 당국이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배상 기준을 손본다. 은행이 이상거래를 제대로 탐지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우 배상책임 판단에 반영되며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표준처리기한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올해 3분기 중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책임분담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인한 무단이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사로부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받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에서 접수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관련 자율배상 신청은 총 433건으로, 이 중 183건이 심사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41건에 대해 총 1억 6891만 원이 배상됐으며 평균 배상액은 약 412만 원이었다. 전체 피해액의 약 18% 수준이다.
우선 금융사가 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여부나 사고 대응의 적정성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손본다.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등 본인 인증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신속한 배상 결정을 위해 금융회사와 협의해 표준 처리 기한을 마련한다. 현재 은행권의 배상 평균 소요기간은 116일에 달하며, 최대 307일이 걸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도 명칭은 ‘무단이체 책임분담제’로 바꾸고 비대면 채널을 통한 배상 신청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 도입 등 인증 방식 고도화도 금융사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약칭과 함께 안내 콘텐츠를 강화해 제도 인지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에는 112 통합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사에 자율배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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