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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주택을 3억에 거짓 신고"…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법 1573건 적발 [집슐랭]

서울시 과태료 63억원 부과

세금탈루 등 3662건 국세청 통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단독주택 소유주 A씨는 양도세 절감을 위해 매수인 B씨에게 거래 신고액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집값에 대한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실거래가인 7억여 원의 절반 가격인 3억여 원으로 거래액을 낮춰 신고했고 서울시가 최근 이를 적발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시로부터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씨는 시세 8억 원가량 되는 주택 구매를 위해 부친에게 금전을 빌렸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전의 출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C씨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살펴 부친에게 2억 원을 빌린 정황을 확인했다. C씨는 증여세 탈루 의혹 등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 의심행위 1만 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만 63억 원에 달한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총 956건을 적발해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 상반기에는 617건을 확인해 37억여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위법행위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24건)’가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사례로는 가족 등 특수 관계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 건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구와 서울시 간 자료 연계·공유 방식을 개선해 조사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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