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 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 사기 광고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몽골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기"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들은 G은행을 사칭한 G본드사를 정상 금융업체인 것처럼 꾸미고 다수의 거짓 게시글을 유튜브나 SNS에 게시하는 방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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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흥국인 몽골의 기준금리(작년 말 기준 10% 수준) 특성상 G본드사가 판매하는 달러 표시 채권이 연 11.7%의 높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몽골 G은행은 자사 명의를 도용한 투자 사기를 확인한 뒤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변받았다.
금감원은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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