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병원에서 환자가 실제로는 성형수술 또는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을 진행했지만, 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9억 5000만 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고, A씨는 3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보험 사기 제보를 통해 521억 원 규모의 사기를 적발했다. 제보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15억 2000만 원이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었다. 보험회사를 통한 제보가 4172건(93.7%), 금감원 접수는 280건(6.3%)이었다.
제보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 운전(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 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제보 가운데 3264건(73.3%)은 실제 보험 사기 적발로도 이어졌다.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은 전체 보험 사기 적발액(1조 1502억 원)의 4.5%인 521억 원이었다.
제보 포상금은 보험회사가 13억 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 최대 포상금 수령자는 허위 입원환자 사기를 신고한 제보자로 44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1000만 원 이상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였다. 업계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포상금 가중제(최대 100%)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보험 사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 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는 물론 보험 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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