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 35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13일 파악했다고 밝혔다. 손실 예상 금액은 1억 9538만 원이다. 이 사고는 차주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위조한 계약금과 중도금 이체확인증을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담보물 매각을 통해 사고 금액의 99.5%를 회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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