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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대한전선 5년8개월 특허소송 마침표…"상고 포기"

대한, LS에 15억원 배상 확정

충남 당진 대한전선 공장. 사진제공=대한전선




국내 1·2위 LS(006260)전선과 대한전선(001440) 간 특허침해 소송이 5년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2심 선고에 대해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해서다.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공장을 지으며 LS전선의 설계 노하우를 활용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재개될 수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1628만1290원으로 상향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양 사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됐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종결됐지만 현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양사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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