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이 가입한 종신연금형 보험을 통해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상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A씨가 이 연금계약을 통해 받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먼저 갚아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보험사가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도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대출은 이미 낸 보험료로 쌓인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인데, 일단 연금보험을 통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어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형 연금보험에선 연금 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큰 경우에 한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을수록 대출원금이 커지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자동으로 커진다는 의미다. 특히 장기간 이자를 미납할 경우 원리금이 해약환급금보다 커져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순수 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에선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고도 설명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순수 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에선 만기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차원에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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