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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證, 해외주식 세무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실시…4월 1일부터 접수

우수고객 대상 양도세·종합소득세 등 무료 대행

'증여세' 신고대행도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한화투자증권(003530)이 해외주식 양도·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번거로운 세무 신고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들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다.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역시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증여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연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임주혁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상무는 “고객에게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해 주는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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