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차기 대선 주자 부동의 1위인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4월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 만으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무죄로 이 대표는 정치생명 위기에서 기사회생하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달에 이뤄지더라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수권 정당, 후보로서 위상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정의에 기반해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게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압박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인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표)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계류 중인 재판이 많다”며 “특히 대선 이후 헌법 84조 적용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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