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야권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도 명시적 수사 대상에 해당하며, 안 의원이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한 여당 의원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안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 현장에 있었고,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관련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해 참고인 조사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지난 28일 박억수 특별검사보 명의로 안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관련 조사를 위해, 국민의힘 내부 의사 형성과 표결 불참 경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응할 수 있는 비강제적 절차이며, 거부하더라도 저희가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특검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특검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요청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가 당 해산 시도라는 주장은 비약이며, 특검 본질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발언은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향후 안 의원이 조사에 응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 결정 경위 및 회의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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