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농업 2법’이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업 4법’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 테이블에 미국산 쌀·소고기 수입 확대가 의제로 올라온 만큼 농심(農心)을 의식한 당정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이 골자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 들어올 때 무역심의위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적절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농안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고 진보당은 법안에서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과 법안소위 소속 이만희·김선교·강명구 의원은 소위 뒤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수정안이 선제적 수급 관리 강화 등 과거 민주당 안에 비해 현실성을 갖춰 국민의힘도 동의했다”면서도 “다른 야당 의원의 이견도 있고 법안을 꼼꼼히 심사해 실질적 혜택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저 빨리 통과시켜 실적 자랑하는 게 중요하냐”고 반발했다.
이후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여당 주도로 24일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함께 농안법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이었지만 지난 소위에서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부 재량을 확대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며 합의 처리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 2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처리가 완료됐거나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여당이 농업 4법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한미 관세 협상 대상에 농축산물이 포함된 데 대해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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