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4법'에 해당하는 법안들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골자이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서는 재석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통과했다.
반면 농안법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에는 동의했으나 토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권했다. 농안법은 밀과 콩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 안정제'가 핵심이다. 전체회의에서는 재석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으로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안법에 대해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바 있지 않냐. 왜 장관님의 생각이 바뀌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현재 안에서는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사후 조치 등으로 농업인들이 기준 가격에 의해 생산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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