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원장 "은행 LTV 정보 공유도 담합…과잉·과소규제 지양"

한기정 공정위원장, 19일 국회 정무위 출석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19일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미리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돼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의 과정에서 기존 심사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 제기돼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제재 결과를 유보하고 재심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LTV 담합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로, 담합이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신중한 조사를 당부하자 한 위원장은 "과잉규제나 과소규제 모두 지양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보공유도 담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며 “새롭게 부각된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한 결과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확보한 뒤 신속히 전원회의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