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19일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미리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돼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의 과정에서 기존 심사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 제기돼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제재 결과를 유보하고 재심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LTV 담합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로, 담합이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신중한 조사를 당부하자 한 위원장은 "과잉규제나 과소규제 모두 지양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보공유도 담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며 “새롭게 부각된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한 결과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확보한 뒤 신속히 전원회의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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