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과정에서 재무사항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련 자사주 처리 계획,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진행 상황 등의 비재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18일 금감원은 12월 결산 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3월 31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16가지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은 5월 중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미흡 사항이 있는 회사는 6월 중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부실 기재가 심각한 회사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재무사항과 관련한 13개 항목을 언급했다. 요약(연결)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한 필수 정보임으로 기업 공시 서식의 작성 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펴본다.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 등을 공시했는지 짚어본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도 5개 항목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이다.
비재무사항에서는 밸류업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보유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을 공시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주주제안에 대한 정보, 주주총회 주요 논의 내용 등의 공시 여부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소수 주주권 제기 사실 및 처리 경과 등은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정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이후 진행 상황, 대금 미수령시 그 사유, 향후 추진계획도 중요 공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상장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매출액의 5% 이상,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매출액의 10% 혹은 3억 원 이상 규모의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을 시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