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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가세에 또 딴지 건 트럼프…조세주권 흔드나

"부가세는 곧 관세" 논리로 압박

시행땐 FTA 무력화…협상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행정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전선을 부가가치세·환율·보조금 등 비(非)관세 항목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정부가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유리한 ‘국가별 차등 부가세’를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부가세 제도를 가진 나라를 미국에 관세를 부여하는 국가와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세법은 수입 재화에 대해 수입 업자가 10%의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세금이 결국 미국의 수출 업자에게 전가되므로 부가세가 곧 관세와 마찬가지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찌감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전체 수출입 품목의 98%에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미국 측의 논리대로라면 10%의 상시 관세를 매기고 있는 나라가 된다. 이 세율을 미국에만 인하해 적용해달라는 게 ‘차등 부가세’의 요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도 최근 “미국으로 수출된 유럽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유럽에 수출되는 자동차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더해 30%가 매겨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부가세 제도는 없으며 주별로 평균 6.6%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14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4월 2일께로 공식화해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를 정조준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공세에도 우리나라가 대응할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세금 체계까지 건드리겠다는 것인지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4월 1일까지 협상 시한을 두기는 했지만 카운터파트가 마땅치 않아 미국의 뜻대로 휘둘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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