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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퇴직후 재고용'…정년연장 해법 부상

이기일 복지 차관 "재고용이 바람직…일률적 연장 안돼"

정부 고위 관계자 구체방안 첫 언급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연장을 앞두고 ‘퇴직 후 재고용’ 형태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을 요구해왔고 재계는 법정 정년은 연장하지 않는 대신 계약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자고 맞서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되 시한을 두고 단계적 연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차관은 우선 고령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보장하는 일률적 정년 연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의 호봉과 직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령 근로자 한 명을 정년 연장하면 청년 세 명의 고용이 막히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년 연장이 청년층 취업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차관은 대안으로 임금 삭감을 전제한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64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에서는 국장급으로 정년을 맞은 직원이 퇴직 후에도 ‘계장급’으로 재고용되면서 이전 급여의 약 70%를 받는 형태로 고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그는 엔지니어와 같이 기술을 가지거나 전문직 직종의 경우에는 일률적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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