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언으로 출석해 12.3 계엄 사태 당시 부여받은 업무는 "국회 및 국회의사당 건물 확보 및 봉쇄"였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참석해 "국회에 도착하니 내부 경비로 보이는 분들이 2-3명 나오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우리가 맡은 업무는 (국회) 확보나 봉쇄기 때문에 (이들이) 문을 잠그려고 하길래 나는 '잘됐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건물 봉쇄는 의원 출입 금지 목적이 아니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 목적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이날 김 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의사당 내에 의원이 150명을 넘어선 안 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특전사령관이 직접 150명 제한을 지시한 것은 아니며, 장관의 비화폰 통화 내용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들을 모두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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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곽 전 사령관은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포탄이나 테이저건 등을 사용하라는 것처럼 (예하부대에) 전파가 됐는데 당시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던 것 같다. 때문에 예하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처럼 전파가 됐다. 그래서 예하부대에서 혼선이 있던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단장은 정치인 체포, 저격수 배치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6000여발 총탄 반출 의혹은 일부 인정했다.
국회 측의 "(김 단장이) 밤 12시에 국회 아무도 없으니 봉쇄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데 출동하니 당시 의원을 비롯해 민간인이 많았다. 의원이 국회의사당 내부에 있을거란 생각을 못했나" 라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몸싸움이 있었고 긴박한 상황이라 충분히 인지하진 못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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