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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선 전 결론 낼듯

이례적 속도전…5월 중하순 선고 유력

이르면 후보 등록 전인 7~9일 관측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




21대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나올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2일 사건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당일과 지난 24일 1, 2차 합의 기일을 진행하고 추가 심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원합의 심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보면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평가다.

당초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석 달 안에 나와야 하는데 강제 사항은 아니라 여러 절차로 늦어질 수 있단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배당과 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에 나서는 것을 보면 늦어도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이 전 대표 선고일은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이 있는 주간인 19~23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내규를 보면 전원합의 기일은 월 1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셋째 주 목요일이 15일이면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한다. 아직 한두 차례 합의가 있어야 하고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선 직전인 5월 중하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빠르게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선고 관측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해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7~9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은 백현동 발언 관련 등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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