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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 선거 때 범죄경력 공개…금품 제공도 1년간 금지

2027년 3월 선거부터 적용

기부금지 기간 6개월→1년

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년 3월 8일 개표원들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일 전 1년 동안 금품 제공과 같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과거 범죄 이력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금권 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 및 업종·산업별 협동조합은 앞으로 이 같은 선거 관리 강화책을 시행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3월 치러질 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부터 후보자들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존(6개월 전)보다 대폭 강화됐다. 또 후보자는 선거 공보에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선거 공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 경력에 관한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식으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정부는 대신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가 조합 공개 행사에서 정책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의 휴대폰 가상 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후보자만 가능했던 선거운동을 후보자 외 1명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농협 조합장 선거 방법 개선에 나선 것은 선거철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총 1441명으로 이 중 70%에 달하는 1005명이 금품 선거 혐의를 받았다. 기소된 사람도 836명에 달했다. 이외 구속된 33명은 모두 금품 선거사범이었다. 2019년 치러진 제2회 동시선거 때보다 입건과 기소 건수 모두 10%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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