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마다 알약이 한 가득이다. 약국에서 구매해 놓고 다 먹지 않은 채로 유효기한이 지나 더는 복용할 수 없게 된 약들이다. 이처럼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폐의약품이라고 한다.
폐의약품을 편의상 하수구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함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폐의약품은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항생물질 등의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폐의약품은 보통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방법 설문조사’에서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처리하는 비율은 8%에 불과했다. 약국마다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가져가더라도 받지 않는 곳도 더러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찾아 배출하면 된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주민센터, 구청, 체육센터, 자치회관, 복지관 근처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주민센터 혹은 구청 등과 먼 지역에 거주한다면 폐의약품을 버리기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에 위치한 수거함은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넣으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환경재단 등과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협약을 체결하고, ‘우체통 활용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월 세종시부터 7월에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8월에는 전라남도 나주시도 시범사업에 동참한다. 환경부와 우본은 다른 지자체와도 폐의약품 수거의 우체통 활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버릴 때는 주민센터에서 배부 받을 수 있는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나 일반 종이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한 후, 약을 넣고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에서 약을 모아 생활자원 회수센터에 전달하면 전문기관에서 약을 소각한다. 물약은 우체통에 버릴 수 없다. 뚜껑을 닫은 후 기존 주민센터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가정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자리 잡으면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요소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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