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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동종업계 이직한 前직원 대상 가처분 소송

"퇴사 후 경쟁업체 이직 않는다는 서약서 서명"

경기 이천에 위치한 시몬스 ‘팩토리움’. 사진 제공=시몬스




시몬스 침대가 올 1월 퇴사 후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생산 및 R&D(연구개발) 관련 부서의 경우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는데 A씨는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A씨는 퇴사 전까지 3년간 생산물류 전략부문 품질경영부에 근무했다. 시몬스 재직 중 △제품 공정 검사 및 완제품 검사 △검사 기준서 및 표준서 작성 관리 △원자재 입고 검사 △공급업체 평가 △제품 품질 검증 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향후 시몬스의 주요 설비 및 특허 관련 지식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건너간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시몬스 관계자는 “이직은 개인의 의사고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기밀 유지 서약서까지 서명한 일부 직원들의 위반 행위는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지식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난연 매트리스를 포함한 시몬스의 핵심 기술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팀워크로 다져진 시몬스만의 품질과 직결된다”며 “어설픈 베끼기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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