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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인터넷 장애 고객에 최대 10배 보상

◆디도스 공격 피해 보상안

개인고객 427만명 평균 1041원

PC방 사업자 최대 71만원 지급


LG유플러스가 연초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피해를 본 개인 고객 427만 명에게 장애 시간 대비 최대 10배의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PC방 사업자는 각각 3만 2000원과 최대 71만 원을 보상한다.

LG유플러스 피해보상협의체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1월 29일, 2월 4일 디도스 공격을 받아 각각 63분과 57분의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의 이용 약관은 지난달 고치기 전까지 장애 발생 시간이 연속 2시간이 넘거나 월 누적 6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장애 시간 이용 요금의 10배를 보상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장애가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개인 가입자 중 보상 대상은 427만여 명이다. 기본 보상은 장애 시간 대비 10배로 평균 1041원이다. 대상은 인터넷(IP)TV와 인터넷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IPTV, 인터넷 전화, 스마트홈 결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한다.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온라인몰 ‘U+콕’에서 5000원(인터넷+IPTV 결합 시) 또는 3000원(그 외) 상당 쿠폰을 제공한다.



일반 소상공인 피해 사례는 330여 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은 인터넷·IPTV·폐쇄회로(CC)TV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해 준다. 사업장당 평균 3만 1998원이다. 아울러 국내 최대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무상 지원한다. PC방 사업자 2099명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코로나19 이전 3개년 기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 매출을 산정하고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 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하루만 피해를 봤다면 각각 32만 3000원과 38만 7000원을 보상하고 이틀 모두 피해를 입었을 경우 71만 원을 보상한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 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2~11일 피해보상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피해를 접수한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은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라면서 “앞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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