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테라·루나 사태를 주도한 핵심인물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를 지목하고 신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일당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서 불법 수익을 얻은 티몬 전 대표 유모씨 등 2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대표 일당은 지난 2018년부터 허위 홍보와 거래 조작 등으로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지난해 5월 테라·루나 폭락 직전까지 총 8398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신 전 대표가 폭락 사태를 주도한 주범으로, 지난 2021년 3월 앵커프로토콜 출시 시점부터 루나(LUNA) 보유분을 팔아 최소 154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이 테라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로서 할인재원 마련과 비용절감이 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를 유치해 122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현성은 권도형이 (테라·루나 사태를)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권사기 관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신현성”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일당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가상자산에 증권성을 적용한 형사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신 씨 등은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게약증권인 루나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판매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미러 프로토콜을 통해 미국 주식가치를 추종하는 파생결합증권 가상자산의 모집·매출을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공무규제 위반·무인가영업)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성 인정의 핵심 기준은 사업성”이라며 “테라폼랩스는 플랫폼 사업으로 신현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80억 6900만 원 상당의 사업 성과를 분배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의 불법수익 환수를 위해 약 2468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신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신 전 대표 변호인단은 “당시 금융당국은 정립된 입장 자체가 없었으며 국내 공신력 있는 대형 로펌들이 법률을 검토하고 금융당국 입장도 확인해 자문해 준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며 “테라·루나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발행을 강행했다는 검찰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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