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EO) 도입 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개최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해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소 의존도는 지금도 충분히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IEO 규제 관련 토론 패널로 참석한 안 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보호 목적의 IEO가 도입된 국가가 드물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바이낸스 등 런치패드 서비스 형식의 IEO가 진행되는 국가는 대부분 이미 암호화폐 공개(ICO)가 허용된 곳”이라며 “IEO를 제대로 도입한 국가를 찾기 힘든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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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거래소의 기술력 검증 능력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IEO 도입 시 투자자가 거래소에 기대하는 검증 능력 수준에 비해 거래소의 기술력 검증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IEO가 허용된다면) 거래소가 프로젝트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과 책임질 부분에 대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병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적절히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IEO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EO를 진행하는 거래소는 명성 유지를 위해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프로젝트를 제대로 관리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거래 안정성 제고가 가능하다”며 “그 신뢰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선 공적규제를 작용하며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조화를 이룰 때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 개입 없이 자생적으로 암호화폐 초기 시장이 형성된 현 시점이 자율규제 도입에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모범적인 자율 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지난해 자율규제기구로 출범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닥사가 규정 제정과 제재권한을 포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자산법 단일입법이 필요하다”며 “닥사에 대해선 공적규제기구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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