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특허 분쟁들 중 90% 가량이 특허심판원의 판결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난 25년간(1998년~2022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분석 결과 총 심판건수 27만7160건 중 91.5%가 법원 제소 등 추가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에서 종결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평균 심판처리 기간은 7.9개월로 출범 이전(1997년) 13.5개월에 비해 크게 단축했다. 다양한 기술의 등장으로 특허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허심판원이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해 기업들의 소송 비용을 크게 절감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였던 1998년 3월~2002년 12월에는 23.9%였지만, 최근 5년간(2018년 1월~2022년 12월)은 10.7%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특허법원으로 다툼이 이어진 경우들 중 상당수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특허법원으로 제소된 사건들 중 75.4%에서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이나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과거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해 1998년 3월 1일 출범해 설립 25주년을 맞는다. 출범 당시 26명에 불과했던 심판관이 107명으로 늘었고, 심판관 직무 교육·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특허심판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여왔다.
김명섭(사진)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1인당 심판처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품질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판 제도와 인프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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