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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도하게 물리면 직원·소비자에 부담 전가"

기재부 '인하 무용론'에 반박

"평균 실효세율 1%P 내리면

투자 0.2%P ↑ 연구결과도"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조세 당국이 직접 반박했다. 세 부담이 줄어들면 주주와 소비자·근로자 등 사회 전 분야에 혜택이 고루 돌아간다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에 대한 기대 효과’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가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일부 언론 등에서 ‘법인세 감면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실증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줄어들면 주주는 늘어난 배당을 통해, 소비자와 근로자는 각각 상품 가격 인하와 고용 증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세 부담이 과도해 세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2013년 16%에서 2021년 18.1%까지 높아졌다. 올해 법인세수가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법인 그 자체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금이란 법인과 관련된 노동자든, 소비자든, 주주든 누군가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높은 세 부담이 어떤 식으로든 개별 경제주체에 전가될 것이라는 의미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 시 투자는 0.7%,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0.2%, 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08년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는 없었다’는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세 인하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았을 뿐 이후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 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3년간 설비투자율을 보면 전년 대비 23.2%, 5.5%, 1.0%의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률 역시 같은 기간 0.4~0.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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