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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심사 탈락 뻔한데…교보생명 IPO 절차 왜 강행할까?

어피니티와 '풋옵션 소송'에서 명분 쌓기 해석

신창재 회장 거래소 찾아 지배구조 설명 계획

거래소 오후 상장공시위원회 열어 최종 결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가 8일 오후 교보생명의 상장 예비 심사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선 교보생명이 예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대주주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사이의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소송’으로 인해 지배구조 안정성이 낮아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비 심사조차 승인이 쉽지 않은데도 교보생명이 IPO(기업공개) 절차를 강행하자 업계에선 신 회장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교보생명의 상장 예비 승인 여부를 최종 심의하기 위해 상공위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2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심을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이다. 보통 상장 예심에서 승인까진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소가 심사의 최종 단계인 상공위를 열지 않았던 것에는 교보생명을 둘러싼 특수한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공위가 열려도 교보생명 상장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신 회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회의에 출석해 상장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힐 예정이다. 신 회장은 위원회에서 이번 상장 예심의 ‘핵심 쟁점’인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해 집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지난해 9월 결론이 난 국제상업회의소(ICC) 1차 중재 신청에 대해 지난 3월 2차 중재를 신청했다. 풋옵션 가치평가를 한 안진회계법인과 교보생명 간 소송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교보생명의 풋옵션 논란을 두고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려면 2~3년은 걸린다는 관측이다.



IB업계에선 “지금 시점에서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면 상장 예심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한국거래소 규정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 사건’이 없어야 상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신 회장이 경영권이 달린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보생명이 IPO 자체보단 IPO를 통한 ‘송사상 이득’에 더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만약 상장 예심에서 탈락해도 ‘IPO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할 수 있고, 예심에서 통과하면 실제 IPO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보생명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교보생명에 풋옵션을 청구한 것도 회사측이 약속했던 2015년까지 IPO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IPO를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소송전에서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현 시점이 상장 적기”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7일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신 회장(지분 33.7%)과 그 특수관계인, 그리고 우호지분 등을 더하면 주주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라며 “주주 간 공감대가 크게 형성된 상태에서 경영 안정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해 대응이 완료된 데다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보험주에 우호적인 경영 여건이 펼쳐져 있다는 것도 교보생명 측에서 강조하는 ‘IPO 적기론’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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