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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사경' 도입?…재계 "기업경영 위축" 우려

법무부, 인수위 보고로 논란

기업 조사할 때 검사 지휘권 부여

공정위 전속고발권 무력화 가능성

형사처벌 남용 기업부담 가중 우려

尹당선인 '친기업' 기조와도 배치





법무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법무부와 공정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특사경이 배치될 경우 사실상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 영역 확대로 자칫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친기업’ 기조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6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 보고에서 공정위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중앙부처에서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금융위원회 등이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가 공정위에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칫 형사처벌이 남용돼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늑장 고발하거나 행정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검찰 지휘하에 특사경이 특정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문제는 형벌을 전제로 한 특사경 제도가 윤석열 정부가 주창해온 친기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사경 도입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재검토’와도 배치된다. 공정거래법은 경제 영역에 형사 사법의 칼날이 과도하게 개입해 경제 활력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제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다양한 경쟁법적 요소를 따져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신 형사처벌이 남용돼 형벌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는 국내법에 이미 기업인 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 기준 종업원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오너나 최고경영자(CEO)까지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법령만 2205건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며 CEO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한국 CEO들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국 내 외국인 투자의 어려움을 꼬집기도 했다.

특사경 도입이 실현될 경우 가뜩이나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비판이 커질 수도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공정 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 개편해 검찰청 내 최대 부서로 만들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공정위 내 특사경 도입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라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검찰 고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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