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일부 계열사 신고 누락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최 회장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긴 하지만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공정위 판단에 따라 검찰 고발 대신 경고 조치에 그쳤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1소회의를 열고 최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2017년과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파라투스제일호PEF, 유한회사 파라투스제일호SPC, 파라투스제이호PEF 등 4개사를 SK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이하 파라투스)를 소유하고 있던 정모씨는 2014년 12월 SK계열사인 바이오랜드(현 현대바이오랜드) 임원으로 취임하며 최 회장의 특수관계인(동일인관련자) 지위가 됐다. 이에 따라 파라투스 등 4개사도 2015~2016년 SK 계열사가 됐지만 SK는 정씨 소유 파라투스 주식을 임원 소유가 아닌 기타란에 기재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파라투스 등 4개사가 SK 계열사에서 누락된 것이다.
정씨는 2019년 4월 2일 SK바이오랜드 임원직을 사임했다. 같은해 4월 11일 SK는 파라투스 등 4개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신고하는 동시에 정씨의 임원직 사임을 이유로 계열 제외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SK가 계열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지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실익이 없었고 내부 검토자료에서 이들 4개사를 SK 계열사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위반 인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중대성은 상·중·하 가운데 ‘중’(상당함)에 해당한다고 봤다. 4개사 누락은 SK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공정위가 파라투스 1개사 누락 사실을 통지했을 때 SK가 나머지 3개사를 자발적으로 편입 신고했으며, SKC가 파라투스 지분을 비핵심·무수익 자산으로 판단해 공정위의 직권인지 전에 이미 해당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를 누락했거나 허위 제출했을 때 총수에 대한 고발 또는 경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