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사업자에 송·배전 선로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재생 발전 단지 등 소규모 발전소가 송·배전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자 선로 신설에 따른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해 지역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사업자에 송·배전 선로 이용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수요지로 전력을 보낼 때 선로를 신설하거나 발전소와 수요지 간 거리가 멀 경우 요금을 부과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이 구축한 송·배전 선로를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껏 한전은 발전 사업자에 망 이용 요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 사업자가 송·배전망이라는 인프라를 사용하는 만큼 원칙대로라면 요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그간에는 전력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에 일종의 특례를 부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요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난립하면서 송·배전 선로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 사업자들이 땅값이 싼 곳을 찾아 발전소를 세우다 보니 수도권 등 수요지와 거리가 멀거나 선로가 없는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서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통계청의 발전설비 기준 신재생에너지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2,476㎿)과 전북(2,024㎿)에 전체 설비의 약 32%가 몰려 있을 정도로 지역 편중이 심하다.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로 보내기 위해 선로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이를 조기에 건설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로 요금을 통해 ‘가격 신호’가 신설되면 발전소 난립을 방지하는 동시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선로 이용 요금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분산 에너지 대책에서 대략적인 원칙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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