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13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는 2021년 제 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중소기업들의 지원 혜택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앞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휴업·휴직수당의 67→90%) 및 일일 한도(6.6→7만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완화,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60%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 (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과 관련해서는 ‘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 연장,’ ‘고용보험 연체 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을 꼽았다.
한편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중소기업의 39.3%는 지원 혜택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개선 방향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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