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압구정4구역, 압구정 첫 조합인가…'2년 실거주 의무' 피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대단지. /연합뉴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압구정4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에서 조합설립에 성공한 첫 사례다. 조합설립 성공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피할 수 있게 됐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은 이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김윤수 압구정4구역 조합장은 단지 소유주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금일 압구정지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다”며 “이로써 법령개정으로 강화되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피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최대한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압구정4구역은 조합원의 2년 의무거주 요건 등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의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압구정지구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과 함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압구정현대8차와 한양3·4·6차로 묶인 압구정4구역은 2014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가 설립됐고, 지난해 12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인근의 압구정5구역(한양1·2차)도 조합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압구정1~3구역도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75%)를 대부분 확보한 상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