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22일 종가 기준 괴리율이 32.24%로 확대된 KODEX WTI원유선물(H) ETF에 대해 23일부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KODEX WTI원유선물(H) ETF는 국제 유가 급락으로 순자산가치가 2,994.55원으로 하락한 가운데 매매 가격도 이날 하루 동안 가격 제한 폭인 29.97% 급락한 3,96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원유 레버리지 ETN에 대해 순자산가치 기준 매매 가격과 괴리율 30% 초과, LP(유동성 공급자)가 인적·물적 제약 등에 따라 유동성 공급 호가를 원활히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같은 기준을 ETF에도 적용한 것이다. 3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15% 미만인 경우는 단일가 매매 적용이 해제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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