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일부 미국 자동차 부품 수입 업체들을 관세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제소해 조사가 시작됐다. 현대차(005380)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 공인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들이 수입·유통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대차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현대차와 현대차 미국법인(HMA)이 미국 내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 4곳을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현대차와 현대차 미국법인이 지난 5월 미국의 다이렉트테크놀로지인터내셔널, 아랍에미리트(UAE)의 AJ오토스페어파츠와 존오토스페어파츠, 베트남의 쿠옹안 등 4곳을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US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관세법 337조의 경우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무역위원회가 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현대차가 현지 부품사들에 대해 개별 소송을 진행한 경우는 있지만, 부품 수입 유통업체 4곳을 한 번에 USITC에 제소한 경우는 없었다. USITC는 지난달 초 조사를 개시했으며 최근 관련 기업들에 답변서 제출을 통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제소와 관련해 “이들 부품사가 해외의 부품을 싼 가격에 들여와 미국 내 순정 부품사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현대차의 상표권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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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차가 지금까지 차 판매에만 몰두했던 미국 시장에서 개선된 판매 및 서비스 체계를 갖춰나가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현대차가 공급하는 순정 제품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비공인 부품이 유통되면서 입을 협력업체들의 손실을 없애 부품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인된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현대차로 이전돼 불똥이 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차종이라 하더라도 국가마다 법과 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부품도 모두 같을 수 없다”며 “공인된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사고도 제조사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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