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181일 이상 271일 미만 입원하면 입원료의 5%를 수가에서 차감하고 271일 이상 361일 미만은 10%를 차감한다. 361일 이상 입원료는 의료수가의 15%가 깍인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입원기간 181일 이상~361일 미만(의료수가 5% 차감)과 361일 이상(10% 차감) 두 단계만 있었지만 세 단계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의료수가가 차감된다.
요양병원끼리 장기입원을 위해 환자를 서로 주고받는 것은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요양병원의 환자 입원이력을 누적 관리하고 화나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금한다. 장기입원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이 미리 입원비를 깎아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내세우는 걸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입원환자의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비한다. 기존 7개군(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문제행동군-의료경도-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에서 5개군(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선택입원군)으로 개편해 요양병원 수가체계와 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망상이나 환각 등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암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중도군’을 신설하고 무분별한 치매 환자의 입원을 막기 위해 경증 치매는 진단 이후 약제 투여까지 이뤄졌을 때로 분류 기준을 강화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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