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의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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