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 기업공개(IPO) 부재로 주식발행이 전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분석해 결과 지난해 주식발행 건수는 199건, 주식발행 금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1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로 모집 자금 규모, 투자 위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주식발행 건수는 전년 대비 6건, 주식발행 금액은 무려 전년대비 11조원 감소했다. 현대오일뱅크와 카카오게임즈 대형 IPO가 시장 상황과 회계 문제 등으로 연기되는 등 대형 IPO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게 영향을 줬다.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모두 504건으로 전년(502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회사채 발행은 272건으로 22건 증가했고 금액도 47조4,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늘었다. 만기 채권의 차환발행 증가 영향이 컸다.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33건으로 14건 줄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 설립에 따른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금액은 21조원 늘어난 35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중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전체의 5.4%인 27건이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가 낸 증권신고서는 75건으로 이 가운데 22.7%인 17건이 정정요구를 받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전체 신고서 198건 중 7건(3.5%)만 정정요구를 받았다. 비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건수는 2건이었고 코넥스 기업은 1건이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코스닥 기업이 주식 발행 시 투자 위험이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경우가 많다”며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증권사·회계법인 간담회 등을 통해 오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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