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처럼 이동통신서비스 세대간 번호이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토록하는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앞으로 010 번호로 변경한다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 적용된다. 현행 세칙은 2G의 ‘01X’ 번호 이용자가 3G·LTE·5G 서비스를 쓸 때는 010 번호로 바꿔야 했지만 이번에 조건부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약 52만8,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개정 세칙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중 ‘01X’ 번호 이용자는 25일부터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시 ‘01X’ 번호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쓰되 이후 ‘010’ 번호로 자동 변경된다. KT의 경우 이미 지난 2011년~2013년 이번과 같은 세대간 번호이동을 단행한 바 있다.
이태희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서비스 허용으로 01X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편익증진과 함께 오랫동안 추진해 온 010 번호통합 정책의 완성이 기대된다”며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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