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다양하다.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 후 90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 후 45일) 안에 내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반기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나와도 관리종목이 된다.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도 관리종목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소액주주의 주식이 발행주식의 10%에 못 미치거나 소액주주가 200명 미만이어도 관리종목 대상이다.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 미만, 사외이사 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관리종목 리스트에 올라간다.
공시의무를 위반해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해도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주가가 액면가의 20%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 상태로 30일(거래일 기준)간 이어져도 관리종목에 오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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