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과 관련,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참석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는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는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건강한 토론과 참여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면서 “특정한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연금에 꼭 알맞은 수탁자책임 원칙을 만들기 위한 생산적이고 발전적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실무진이 지난 회의에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각 쟁점별 세부지침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검토했다”며 “오늘 위원회에서는 한층 진전된 논의로 결실을 맺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입 안건은 지난 26일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이 사외이사·감사추천·주주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활동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결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도입 방안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재계의 경영권 간섭 시비를 의식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일단 보류하는 내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이 맡긴 자산을 충실하고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를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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