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지분 변동 추이(단위 : %)
시기 | 지분율 |
2002년 11월(코스닥 상장) | 7.82 |
2004년 4월(새롬기술에 매도) | 5.66 |
2009년 6월(블록딜) | 4.64 |
2017년 8월(블록딜) | 4.31 |
2018년 2월(블록딜) | 3.72 |
네이버 이사회에서 회사 설립 19년 만에 빠지기로 한 이해진(사진) 창업자(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보유 지분까지 또다시 낮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는 5월 동일인(총수) 재지정 결정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이 창업자는 28일 공시를 통해 네이버 보유 주식 19만5,000주를 증시 개장 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창업자의 네이버 보유 지분은 기존 4.31%에서 3.72%로 낮아졌다. 주식 처분으로 이 창업자가 손에 쥔 돈은 1,507억원(주당 77만2,644원) 규모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난 1월 기준 10.76%를 보유하고 있다.
이 창업자는 지난해 8월에도 보유 주식 11만주(0.33%)를 주당 74만3,990원에 팔았다. 이때는 이 창업자의 지분이 4.64%에서 4.31%로 축소됐다. 당시에는 이 창업자가 네이버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를 방문해 본인이 아니라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네이버는 이번 블록딜을 두고 “이 창업자의 개인적인 거래”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 창업자가 지난 26일 사내이사 연임을 포기한 데 이어 지분율을 3%대로 낮춘 것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수 지정을 피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할 상호출자제한(대기업)·준대기업집단 총수 지정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권한 내려놓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총수 자격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포털 뉴스 편집의 투명성과 자사의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서비스의 불공정 행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그는 국감 출석 이후에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총수 자리의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집단 총수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날 때 회사를 대표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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