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月2만원대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입법예고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듯

정부가 월 2만원대 요금으로 1GB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이통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인상’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강행하자 업계에서는 기업의 고유영역인 요금제까지 손대려 한다며 볼멘소리다. 보편요금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된 음성통화량과 데이터량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사업규모나 점유율에 기반해 정해지는데, 무선이동통신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이 유력하다.

보편요금제 이용요금과 제공량은 월 2만원 대에 음성 200~210분, 데이터 1.0~1.3GB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는 유사한 데이터량(1.2GB)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1.2G’ 요금제의 월정액(3만 9,600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무를 부과하면 KT나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4 이동통신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