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채권단은 매각 성사를 위해 금호산업이 지난 18일 제안한 대로 계약서에 상표권 사용료율 0.5%를 명시하는 내용을 두고 더블스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채권단은 앞서 SPA 내용(요율 0.2%, 사용기간 5+15년)을 수정하지 않는 대신 양측 주장의 차액인 요율 0.3%를 12년6개월 동안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금호산업에 제안했다. 847억원을 매각완료 시 일시불로 보전해주겠다는 제안이었지만 금호산업 측은 이를 거절하며 ‘의무사용기간 12년6개월, 사용료율 0.5%를 상표권 사용자인 더블스타로부터 연간 지급 받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더블스타와 맺은 SPA를 수정해야 하는 만큼 채권단이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었지만 채권단은 이번 매각을 성사시키려면 더블스타와의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상표권 요율을 5%로 변경한 SPA를 더블스타와 새로 체결하는 대신 기존 SPA상 조건이었던 요율 0.2%와의 격차는 추후 채권단이 더블스타 측에 보전해주는 안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부활할 수 있다. 우선매수권 행사는 기존 주식매매 계약을 승계하는 것인 만큼 주식매매 계약이 바뀌면 달라진 계약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부활하게 된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측은 “우선매수권 재통지 절차는 인수자에게 유리한 경우만 발생하는 것인만큼 0.5%로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더블스타가 받아들이면 우선매수권 재통지 절차는 필요없다”면서도 “다만 0.5%로 올리는 대가로 현재 인수가격을 깎아준다든지 해서 인수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선매수권 재통지 절차는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그러나 “우선매수권은 통상 계약조건이 인수자에 유리하게 바뀔 경우 부활하는 것”이라며 “상표권 요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므로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반드시 부활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상표권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더블스타에서 매각대금 9,550억원을 다 받아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일어나는 별개의 행위로 매각가격 조정은 아니라고 채권단은 보고 있다.
문제는 채권단이 이같은 해석을 내리고 매각을 추진할 경우 일방적으로 더블스타에 매각기회를 몰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채권단의 돈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보전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가격 인하 효과를 제공하면서까지 박 회장의 인수 기회를 차단한 채 더블스타에 매각을 추진하려 한다는 논란이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에 매각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사실상 현 시점에서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인해 SPA 체결 당시 상표권자인 금호산업과의 협의를 명확히 마무리 하지 않은 채 매각 작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격화됐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상표권 보전 제안 등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를 고려하면 최종가는 박 회장 측이 희망했던 7,000억원 중반과 별 차이가 없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SPA를 어길 경우 더블스타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SPA 상에 채권단 책임으로 거래가 무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매각무산 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채권단이 민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매각전을 치르면서 채권단에 비협조적인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점도 매각을 강행하는 원인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호아시아 가족음악회’에 참석한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문제에 대해 “순리대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제안을 검토한 후 이번주 채권단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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