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자산관리대부 측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에 편입·등록되면서 임직원 민원 정기교육, 민원 전문인력 배치 등 민원관리 전문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한빛자산관리대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이후 민원관리를 최우선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NPL 매각 시장에서 회사 신뢰도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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