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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2TV MMS 송출 법적 근거 마련

방송법 개정안 각의 통과

EBS-2TV의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밝혔다.

MMS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지상파TV방송 주파수 내에서 2개 이상 방송 채널을 송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부터 EBS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해 사교육비 절감 등 효과를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제공하는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공익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자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EBS-2TV 시범서비스는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편성해 전국 1,800만 가구에 송출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EBS-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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