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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식회계 책임자 징역 25년까지 처벌해야”

한국회계학회 회계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제 단계적 도입 검토 의견도

금융당국과 함께 회계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한국회계학회가 기업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책임자의 형사처벌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투자자 등이 기업과 회계법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단계적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회계학회는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선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연내 회계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학회는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7년 이하에서 25년 이하로 크게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식회계에 동조한 회계법인의 책임자의 형사 처벌 강도 역시 징역 5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분식회계·부실감사와 관련한 제재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 이보다 더 큰 금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한 제도다. 윤승준 한양여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입 시기와 보상 범위 등을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미국 상장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같은 독립 회계감독기구 설치 안을 비롯해 혼합감사제 도입(9년 자유수임 후 3년 지정감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 등의 개선안이 논의됐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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