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서민층에 과도한 대출을 권유하기 어려워진다. 그동안 일부 모집인은 저축은행 간 대출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동일인에게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출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한 신청인이 5개 저축은행에 동시 대출을 신청해 총 1억원을 빌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과다·중복 대출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모집인이 무분별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행위에도 철퇴를 가한다. 그동안 일부 모집인은 대출신청인에게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현혹한 뒤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형태로 영업을 했다. 연 금리 28%에 500만원의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대출자에게 대출금액을 1,00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고 현혹한 뒤 34.9%의 고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행태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고금리 갈아타기 영업이 모집인의 수수료 지급 체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계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카드모집인에 대해서는 고객 정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신용카드 모집인은 고객 정보가 담긴 가입신청서를 몰래 복사하거나 개인 보관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적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다른 카드사 가입 신청서 작성 등에 활용했던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모집인이 고객정보를 무단 취득하지 못하도록 태블릿PC 등을 통한 가입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와 관련해서는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불완전판매를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해피콜’을 더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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