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지분을 인수, 대주주가 되는 데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재무 건전성, 부채 비율 등을 포함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 최종 매각가를 2조3,205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미래에셋증권이 제시한 입찰가격보다 600억원 가량 낮은 가격으로 미래에셋은 산은자산운용 지분 100%의 인수가인 660억원을 포함해 대우증권 패키지 인수에 총 2조3,865억원 가량을 투입하게 된다. 앞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산업은행에 잔금(90%)을 납부하면 대우증권 43% 지분을 넘겨받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에 자기 보유 현금과 최대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