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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NG탱크 특허권 남용 佛 GTT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저장탱크의 원천기술(표준필수특허)을 보유한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를 조사 중이다. GTT가 자사 특허기술을 앞세워 우리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주요 LNG운반선 건조업체들에게 불공정한 특허사용계약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3대 LNG 운반선 건조업체로부터 GTT와의 계약서 등을 확보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LNG운반선 저장탱크는 LNG를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이는 LNG운반선의 ‘심장’으로 GTT는 관련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GTT는 우리 조선업체들이 자사 표준필수특허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특허 끼워팔기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LNG ‘저장탱크’ 가격이 아니라 운반선 건조 가격에 5%의 로열티를 매겨 과도한 수입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GTT가 2014년 거둔 로열티 수익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90% 이상이 한국 회사들이 지급한 것이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은 GTT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손잡고 국내 첫 LNG 선박탱크 설계 전문 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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