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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한국은행에 역내 외환거래 허용

선물·선도·스와프 등 가능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한국은행의 역내 외환거래를 허가했다.

인민은행은 12일 한국은행과 인도중앙은행(RBI), 싱가포르통화청(MAS),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태국중앙은행(BOT),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금융공사(IFC) 등 7개 기관이 두 번째로 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역내 외환거래를 허가 받으면 중국 외환시장에서 선물과 선도·스와프·외화스와프·옵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홍콩금융관리국(HKMA)과 호주중앙은행(RBA), 헝가리중앙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세계은행(WB) 그룹의 트러스트 펀드, 싱가포르투자청(GIC)에 거래 자격을 부여했다. 1차에 이어 이번에 2차 거래기관을 발표한 것이다.

인민은행의 역내 외환거래 허용은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9월 역내 외환시장을 외국 중앙은행들에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민은행 측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7개의 기관에 역내 외환거래를 허가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앙은행이 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의 외환거래 방식이 기술적으로 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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